공지사항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관리자 2025.11.10 16:07 조회 수 : 70

(주)헤니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5천만원 이하(추정가격)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구매 담당자께서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헤니와 같은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ESG) 경영 및 관련 실적 평가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속한 견적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헤니몰 고객센터(02-571-75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