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헤니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주)헤니의 보행매트, 가로수보호판, 모바일 플랜터 등 우수한 제품을 통해 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법적 의무인 우선구매 실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헤니와의 거래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동참입니다. 헤니몰을 통해 간편하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